모르면 손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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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1일 by 최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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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나 자신과 부양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기부금 등이 전년도와 달라졌지만 의료비의 경우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기가 본인근로자이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의 3를 넘은 경우 그 금액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원자 자신의 총 급여액의 3까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총 급여액이 1억 원이 지난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이면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모르면 손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자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항목은 소득요건이 연 수익 수익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의료비는 연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연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스스로가 배우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상태에 연말정산 모든 항목에 관해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동생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모든 공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은 지난해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료비 등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자본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타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자본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들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어버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 질환, 결핵환자 등이 해당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재료를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 700만 원 한도 기타 부양가족.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 15만 곱해주면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입니다.

    2, 난임 부부 시술비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율 20 보통 병원에서 의료비를 낸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나와 있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여비, 안경, 렌즈 구입비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자본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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