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장님이 출근하지 말래요(근로기준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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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장님이 출근하지 말래요(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내일부터 사장님이 출근하지 말래요(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장님이 출근하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히 시행한다고 해요. 우선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시기 검토

그렇다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분은 어떨까요? 은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즉,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위 조항의 힘은 강력합니다. 즉, 근로자가 무단결근, 횡령을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고, 그냥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 해고의 경우 이 따로 규정하고 있고, 능력부족 등 저성과자의 경우 판례법리가 있는데, 논의 범위를 넘어서니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으로 정합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될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공통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사무실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무실 규모와 연관 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시기 검토

그렇다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분은 어떨까요? 은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시기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