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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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1일 by 최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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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정부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해 의료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가 약해지는 시기이며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 임플란트 의료보험 기준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07.01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 환자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대상 환자는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무칙악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은 초과하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 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그 벼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2.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 승인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따라서 꼭 사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 완료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이외에 약국에서는 1, 2종 둘다. 500원씩 부담합니다. 입원시에 식대 본인 부담률은 1,2종 수급권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은 5 부담합니다. 또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 구입비용 지원도 있으며 1종은 틀니 5, 임플란트는 20를 부담하며 2종은 틀니 15, 임플란트 30를 부담,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지원 내용

    위의 치료의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한다고 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고 있어요.만약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하여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 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의 중복수혜 여부, 사후관리 등을 한번에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 등록 노인틀니와 동일,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소급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플란트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됩니다.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을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이외에 약국에서는 1, 2종 둘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위의 치료의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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